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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가입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혜택이 큰만큼 신청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신청조건과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기간 놓치지 마시고 아래 파일 확인 후 신청서류 준비해 두신뒤 신청요일에 맞춰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나이가 만19세~만 34세 청년이나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하여 지급범위가 더 넓습니다. 또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1일부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시작하며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요일 | 신청가능 출생일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약 12일간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니 이 글을 링크복사해 둔 뒤 알람설정을 해놓으시고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통장을 가지고 직접 신청하셔야 하니 신청전 본인명의의 통장개설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3.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등을 매칭, 적립해 주어 목돈으로 돌려주는 국가에서 마련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매월 본인저축액이 10만 원 이상 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정액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일반저축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경우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일반대상자일 경우 10만원 납입 시 정부정립액이 10만 원이고 차상위이하일 경우 동일금액 납입시 정부에서 30만 원 적립해 주기 때문에 원금 360만 원에 360만 원에서 1080만 원을 더 적립받게 되는 상품이니 조건만 된다면 바로 가입해야하겠죠?
만약 위 조건에 3년만기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과 관련교육 총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까지 제출한다면 납입액 대비 최대1~3배까지 높은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1. 청년내일저축계좌 공통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증빙서류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근로자일경우와 사업자일 경우 다르기 때문에 아래글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과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재직증명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받으면 편하시고 안될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일 경우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농림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청년계층을 지원해 주는 맞춤형 제도가 다양히 시행되고 있으니 청년시기 이 제도들을 잘 숙지하고 이용해서 사회 첫걸음에 디딤돌이 될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목돈마련과 도약의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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