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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실업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4월말까지이던 지원신청이 한 달 연장되어 5월 31일까지이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바쁘신 분은 신청서류 확인하시고 아래 접수처로 바로 접수하시거나 각 지역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지원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 고용상태 유지자 (고용보험 기준)로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합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해 주며 각 지역구청의 현장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자치구명 접수처명 및 전화번호 우편(등기우편 발송) 온라인(이메일) / 팩스 홈페이지
종로구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csk0107@citzen.seoul.kr
02-2148-5871
종로구청
홈페이지
중구 중구청 1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
02-3396-5686.5687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성청 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junggujb@citizen.seou.kr
02-3396-8688
중구청
홈페이지
용산구 용산구청 4층 문화검재국 회의실
02-2199-4543~4
서울시 용산구 녹사핑대로 150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이태원. 용산구청)
monan272@yongsan.go.kr
02-2199-5591
용산구청
홈페이지
성동구 성동구청3층 일자리정책과
02-2286-450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3층 일자리정책과
seongdong1@citizen.seoul.kr
02-2286-5944
성동구청
홈페이지
광진구 K&S빌딩 7송(광진구 자양로 131) 02-450-2866~9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청년과
catchjob@gwangin.go.kr
02-411-1723
광진구청
홈페이지
동대문구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내) 02-2127-4285, 02-2127-5167
서울시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6층 일자리청년과
ddmjb1@ddmgo.kr
02-3299-2669
동대문구
홈페이지
중량구 중량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무급휴직지원금집수처
02-2094-2249
서울시 중량구 봉화산로 179
중량구청 지역경제과
goyong23@jn.go.kr
02-490-4434
중량구청
홈페이지
성북구 성북구청 3층 회의실
02-2241-3951, 3952, 3953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3
성북구청 3층회의실
man6669@citizen.seoul.kr
02-2241-6556
성북구청
홈페이지
강북구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02-901-7236, 7237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
macidda@citizen.seoul.kr
02-901-5547
강북구청
홈페이지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2155-8771
서울시 강남대로 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510호) chamchis@citizen.seoul.kr
02-2155-8744
서초구청
홈페이지
강남구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02-3423-8753,875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
gangnam1982@gangnam.go.kr 강남구청
홈페이지
송파구 송파구청 9F 일자리상황실
02-2147-2528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팀 songpa2147@citizen.seoul.kr  송파구청
홈페이지
강동구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5-5815, 5816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kid0330@citizen.seoul.kr  강동구청
홈페이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고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링크와 파일첨부해 드리니 편하게 서류 준비하셔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신청서(무급휴직 여부/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⑥ 소상공인 확인서

⑦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⑧ 근로계약서

⑨ 재직증명서

⑩ 50인 미만 확인서류

무급휴직 개인정보동의서.hwp
0.02MB
신청서류(고용유지지원금 지원).pdf
0.17MB
서식_1._무급휴직_근로자_고용유지지원금_신청서(5월).hwp
0.04MB
지원제외_업종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제외_대상_업종(중소벤처기업부).hwpx
0.06MB

지원 제외 대상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아래 참고)
④ 이중·부정 수급자
- (이중)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 (부정)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 기간 동안 근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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