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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얼마전 TV방송프로그램에서 연예인 부부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직접 하는 장면이 나온 후에 연명치료 거부에 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도 저런게 있는지 몰랐다며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좀더 알아보며 알게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알려드릴테니 미리 알아두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란 말그대로 어떠한 치료적 진전이 없이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치료방법으로 인공호흡기, 수혈, 항생제 투여등의 의료 행위를 통해 치료가 아닌 환자의 생명연명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다시 움직이거나 대화하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이 0%에 가깝지만 가족들은 쉽게 포기할 수 없으니 연명의료를 하는데 이는 환자역시 살아있는것이라 할 수 없고 가족은 높은 치료비용을 부담해야해야 하기에 막상 연명치료를 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를 위한 연명치료인가 싶기도 할것입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향서를 작성해 신청하는게 연명치료 거부 신청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 성인일 경우 본인의지에 의하여 아프기전 사전에 연명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해 둘 수 있는 일종의 연명거부신청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영향서를 첨부해 드리니 확인헤 보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자식또는 부모가 직접 연명을 끊어내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때 가족에게 천문학적인 치료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연명치료 거부를 선택하기도 하고 미리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두기도 합니다. 

현재 임종과정에 있거나 암말기환자일경우 환자본인요청에 의해 환자대신 담당의사가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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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상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없을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모두의 일치된 진술일 경우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 작성하는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고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건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지정병원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이 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희망할 경우에는 기간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신청안내서를 참고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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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저희나라에서는 보라매병원사건과 김할머니사건등을 거치며 2018년부터 존엄사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 또는 유보 결정을 허락한 제도입니다 .

어떤게 바른 판단이라고 말하기에는 개인의 사정과 가족들간의 관계에 따라 모두 다를것입니다. 정확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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