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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최근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사고증가로 보행자를 위해 2023년 7월 변경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교통위반에 비해 금액이 크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하니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티맵이나 카카오내비게이션을 이용고객을 위한 편리한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

 

도로교통법 개정 - 1차선 추월차선
도로교통법 개정 - 1차선 추월차선

 

이전에는 1차선에서도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1차선 주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월을 할때는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하고 실선구간에서는 추월이 금지됩니다. 단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 시속 80km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1차선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 편리하게 바뀐 제도입니다. 현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시간이 녹색일때 잔여시간을 숫자로 표시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적색신호에도 잔여시간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일부 신호들이 적색신호 잔여시간을 표시해주고 있는데 운전할 때도 도보로 이동할 때도 정말 편리합니다. 확실히 남아있는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정신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또하나 편리한 기능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맵이나 카카오내비에서 설정하면 자동차신호 잔여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내비게이션의 잔여시간을 표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티맵에서 설정하기

 

설정방법은 티맵의 경우 메인화면에 우측하단에 전체버튼을 클릭 후 스마트한 운전생활에서 연구소에 들어가면 신호등 정보표시가 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처음 시행 시 서울 여의도, 강남, 상암, 노원 등 도심지역과 대구의 국가산업단지 인근, 울산, 광주 등의 도심에서만 시행되었는데 현제 계속 확대되고 있은 이용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네비게이션에서 설정하기 

 

메인화면 우측하단의 더보기로 들어가서 길안내설정에 교통설정에서 실시간 교통신호 안내를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 우회전 신호등
도로교통법 개정 -  우회전 신호등

 

올해가장 큰 이슈는 우회전 신호 법규가 바뀐 내용 일건대요.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함께 부착하여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한다고 하니 어서 일반화되어 더 이상 우회전신호 시 혼동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기존에는 일부 도로에서만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가로로 된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회전신호 시 혼동스러웠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신호등이 장소에 따라 설치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법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변경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새로 생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예로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이라고 도로바닥에 확실한 경계를 표시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여기서 운전자가 정확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이고 잠시 정차도 할 수 없고 예고없이 단속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이를 어길시 범칙금은 7만 원이 부과되므로 평소대로 무심코 운전하다가 억울하게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시에는 일반도로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인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색상 변경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서 횡단보도색상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설치됩니다. 제발 이런 강화규법으로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사고가 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나라인 스위스에서는 나라전체의 횡단 보다가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이상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안전한 운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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